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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후 청약통장 해지

by ※¤《》¡¿°※※¥ 2022. 7. 26.

 청약통장을 만들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돈을 납부했는데 알고 보니 무주택자이고 자녀 1명인 3인 가족에 대해서는 최대 가점이 64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미룰 수 없어 영 끌 해서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 상황이라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것일까?

 

 

 

청약통장 유지하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1 주택자]에 해당되는 전형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청약저축을 넣는 게 유리하고 또 통장만 유지하면서 한동안 납입을 안 하다가 후에 일시불로 하는 경우에도 일부는 납입을 인정이 되기도 한다.

 

 

 

 

공공분양 , 민간분양 정보

 

[민간분양]

 

 민간분양이 물량도 많기에 먼저 알아보자면 일단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하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해지를 하고 다시 만들면 이 점수가 리셋이 되기에 이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자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1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분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 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하게 되는 것이니 말 그대로 운이 좋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 대형 주택형의 분양권을 얻게 되기에 이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절대적으로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될 것이다.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도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겠지만 조금 더 보태서 공공분양을 한번 보게 되면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된다.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돼 3년만 채우면 통장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될 수 있기에 집이 있어도 꾸준히 청약저축을 넣어주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대출 방법은 무엇인가?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계약금을 먼저 넣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상당한 부분이라서 목돈도 필요하고 잔금도 쳐내야 하기에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이 있고 이 것은 내가 납입한 금액에 95%까지 대출이 된다는 것으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회차 가점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활용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목돈을 넣어둔 이후에 이 방법으로 대출을 해서 다시 빼두는 식으로 활용도 하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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