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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 입주조건 꿀팁

by ※¤《》¡¿°※※¥ 2022. 7. 4.

 무주택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2인 가구 80%) 이하의 조건과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의 조건이 있다.

 

 

 

국민임대 주택 핵심

 기본적으로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1인-70%,2인-6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을 하고 있고 순위는 아래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다.

 

 

 

ㄱㄱ

 

국민임대 주택 세부사항

 입주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서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구 거주자

2.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 군, 구 중에서 사업주체 지정이 된 시, 군, 구 거주자

3. 1,2순위 이외의 자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을 해야 할 때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자 ,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이 된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납입이 된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1,2, 순위 이외의 자이고 동일순위 내 경쟁 시에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 자 , 당해지역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정리가 된다.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전반적으로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90%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거주기간은 30년에 해당이 되어서 발판을 마련하고 나가는 것에 충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영구임대 주택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 장애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확률이 높지만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는 부분이다.

 

 

 

 

국민임대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는 30년 임대도 있지만 50년 임대도 있는데 이 것은 분양전환의 목적이 아니라 임대로만 계속해서 장기간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청약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 납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수도권 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경쟁 시 예비자 결정 순차 ( 1순위에 한함)

 

 

1순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순위 -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경쟁 시 예비자 결정 순차(1순위에 한함)

 

1순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순위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전용면적에 따라서 4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저축총액이 많은 자라는 것이고 40제곱미터 이하이면 납입 횟수가 많은 자라는 것이 분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데 함께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서 활용해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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