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되고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라는 세대주의 조건이 있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
기본적으로는 최대 대출한도가 7천만 원 이내이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연 1.5% ~ 2.1%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초 2년에서 4회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인데 재계약을 할 때 조건이 변경이 되었다면 갱신이 안될 수 있기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은행 방문신청
3.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을 할 때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을 해줍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수탁은행/한국 주택 금융공사) =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이 되는지 한도적인 것과 최종적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필수서류 및 유의사항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택
2. 대상장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장 등록증
- 위에서 제시해드린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득확인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가 필요하고 기타 소득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은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필요)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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