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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부결이유

by ※¤《》¡¿°※※¥ 2022. 8. 2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거의 대부분은 대출이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대출이 부결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신용'때문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용문제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서 결국 개인의 정부에서 보증을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정확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용 해결

 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기존 대출 / 연체 ]에 대한 부분으로서 기존 대출이 많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신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에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에 대한 규모를 줄여 나갈 때는 최대한 3 금융>2 금융>1 금융 순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고 소액 대출이 있다면 대출 건수도 같이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기존 대출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갚아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본격적인 문제는 '연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연체는 10만 원 , 2건 이상 은행 영업일 기준 5일 (월~금) 이 되었을 때도 갚지 못한다면 그다음부터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연체기록이 공유가 되기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이 막히게 된다.

 

 

 

 연체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공유가 되기에 이런 부분에서 소액이라고 무심하게 넘겼다가 연체기록이 공유가 되어서 결국 대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

 

 

 

 대출 연체가 기록이 3년 동안 연체를 하게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3년 기록될 것을 1년 안에 없애도록 만들 수 있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된 주택이거나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인데 호수가 구분이 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라면 가능하다.

 

 

 

 셰어하우스도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해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기에 넓은 면적에 거주를 한다면 셰어하우스도 참고해 볼만한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SH,등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 호당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인데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80%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인의 채무가 과도하다면 대출이 80% 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잔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에 이 점은 은행원과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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