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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받는 꿀팁모음

by ※¤《》¡¿°※※¥ 2022. 8. 19.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 금리에 수도권 1.2억 원 ,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의 한도로서 대출기간 2년에서 4회 연장 총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꿀팁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기존에 나와있는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해서 10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던지 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체를 했다면 최악의 경우 대출 거절에 대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만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세부내용

 

 연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체에 대한 부분은 은행영업일(월~금) 5일 동안의 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5일 이상에 대한 연체를 의미하고 여기에서부터는 단기연체로 잡히는데 60일 이상 연체가 됐을 경우 장기연체자로 잡혀서 아무리 돈이 많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대출이 거부가 된다.

 

 

 

 자신이 단기연체라던지 장기연체라던지 ,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면 [나이스 키 지미 > 무료조회 ]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신혼부부라던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이 6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이 된다.

 

 

 

 총자산에 대한 부분은 2022년 기준 3.25억 원인데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선이라고 생각한다.

 

 

 

[신청시기]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시기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핵심은 3개월이 지난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를 해야 하는데 상황적으로 자신의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해결했다면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만 자신의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대출이 진행이 안되니 자신의 전세자금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기에 타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기에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리 대출을 입주하는 날에 잔금칠 때 해결하는 경우가 편리하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가 수도권의 기준인데 읍이나 면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이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이면서 호수가 구분이 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도 가능하고 같은 맥락에서 셰어하우스도 가능한 곳이라면 면적에 대한 제한 없이 대상 주택이 될 수 있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외는 2억 원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는 3억 원으로 조금 더 넓게 한도가 형성이 되어있다.

 

 

 

 대출 한도에 대해서 100%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세자금의 70%까지만 나오고 있다. 특별한 상황이라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에는 80%까지 나오기에 나머지 20%만 해결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대추 한도에 대해서 70~80%까지라고 적혀는 있지만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100% 믿으면 안 되고 은행에 방문해서 충분한 상담을 해볼 것을 권장한다.

 

 

 

 갱신계약에 대한 부분도 70~80% 인데 증액금액 이내에서의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무소득자 ( 1500만 원 이하자 포함)이라면 연간 인정소득이 4500만 원이다. 

 1500만 원 초과이고 2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x 3.5

 2000만 원 초과라면 연간 소득 x 4.0으로 계산하면 된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주택도시 보증 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을 의미한다. 전세 기간 만료 시점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해 놓은 보험 상품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은 주로 세입자가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다.

 

 

 일반 임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가입대상자인 모든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갱신계약 및 신규계약 시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 2020년 7.10 대책에 포함해 발표가 되었고 2020년 8월 18일 이후 시행이 됐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라면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보험 가입 유무 확인은 새로 계약 체결 시 보증서를 확인한다거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보증현황을 지역이나 임차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파트만 조회가 되고 있고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조회가 안돼서 실질로 계약을 할 때 보증서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이 보험 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했을 경우 , 즉 이사를 간다거나 전입신고를 잠깐 뺐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서 이런 경우 못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잠깐만 전입신고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한다면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된다.

 

 

 담보에 대한 보증 종류는

 (1) 한국 주택금융공사 -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전세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가 인정 가능하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이다.

단, 셰어하우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전세금 안심대출보증-HUG] 

 

 

 전세보증 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이 된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보증-HF]

 

대출보증이 기본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이 된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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