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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문제 해결방법

by ※¤《》¡¿°※※¥ 2022. 8. 6.

국민임대는 국가에서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한지 그렇지 못한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에 [소득기준]이 맞아서 합격을 하고 거주를 하는데 문제는 거주기간에 연봉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소득기준이 초과가 되었다면 이때에는 '퇴거'를 해야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계산방법

 

 네이버에서 % 계산기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현재 모집공고에 공개가 되어있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신 다음에 아래와 같이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 = 1인 소득기준 90% ( 2,890,902원 ) x 140 = 4,047,262.8원이 나오게 됩니다.

 

 

 

 LH 국민임대에 입주를 하고서 소득기준이 140%에 해당되는 약 400만 원대에 금액까지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에 문제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50% 초과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서 4,336,353원을 넘게 되면 결국에 월평균 소득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으로 '퇴거'에 대한 수순을 밞게 될 수 있는데 LH에서 최초의 1번은 초과를 헀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진행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재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 재계약에서 150% 초과를 했다면 '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30년까지 2년마다 재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입주 전]은 1인 가구 기준으로 90% 이하라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고 나서는 증액이 되더라도 앞에서 공유해드린 금액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의 증가 생긴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월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관리사무실'에서 자세하게 다뤄주기 때문에 전화 or 방문하셔서 물어보신다면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할증'이 붙는다고 얘기를 하기에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월세 할증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LH에 전화를 하셔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먼저 편한 방법대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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