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전 참고사항

by ※¤《》¡¿°※※¥ 2022. 8. 16.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간을 제공해주는 부분으로서 젊은 층일수록 활용을 잘한다면 충분히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해보길 권장한다.

 

 

 

임대주택의 핵심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국민임대는 저소득층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들이 포진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좋은 것은 나이가 젊을수록 옵션이 되어있는 [행복주택 or매입임대]를 활용해보면 좋다는 것이고 나이가 많다면 최대한 최근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의 세부내용

 

임대에 대한 부분을 영역별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영구임대]

 

영구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데 주택난, 전세난으로 인해 현재 임대주택의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다른 계획도 세우는 것을 권장한다.

 

 

 

 주거비는 저렴하지만 아쉽게도 생활환경이 다른 임대주택보다는 열악한 편이라서 90년대 ~ 2000년 초반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를 피하고 될 수 있으면 2004년 이후로 도시가스 개별 난방식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진 시점부터 만들어진 영구임대아파트를 선택하는 등의 최대한 최근에 지어진 곳으로 추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영구임대라고 해서 다르게 형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LH 1단지에 영구임대 + 국민임대 이런 식으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다.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0순위이기는 하지만 젊은 계층일수록 무리를 해서라도 더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가려고 하기에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젊은 계층이라면 될 수 있으면 매입임대 or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길 권장한다.

 

 

 

[국민임대]

 

 국민임대 주택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편하다.

 

 

 국민임대 주택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 보증금을 LH에 납부를 해야 하고 입주 후에는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월임대료를 낮추고 싶다면 LH에게 최대 보증금의 영역 안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월 6~7만 원을 납부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세를 놓는 행위를 하면 퇴거조치는 물론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에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하는 기간 중에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무단전출 행위를 하면 임차인 자격이 상실이 되고 계약이 해지가 된다는 점과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주어지게 된다거나 퇴거조치를 해야 하기에 이 점은 공고문을 참고해보면서 유의하길 권장한다.

 

 

 국민임대는 옵션이 없기에 공간만 제공이 되는 것으로서 입주를 하게 돼 면하게 되면 싱크대나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비로 해결을 해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청년]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낭비가 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매입임대 or행복주택] 등 기본적인 옵션이 있는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5년 임대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월세/반전세로 거주한 이후 분양 우선권을 받는 방법으로 주변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주변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몇억에 가까운 돈이기에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임대는 분양 우선권에 대한 부분이 아닌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30년 or 50년 임대에 대한 방법이 있다.

 

 

 

 입주에 대한 자격제한이 거의 없어서 누구나 입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월세나 관리비는 아무래도 엄청나게 저렴한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15년 정도 된 구형 주공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매입임대]

 

 

 LH에서 주로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에서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에 입주자격을 보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결정이 된다.

 

   

 매입임대에 거주를 하게 되면 다시 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해서 이사를 갈 수 없기에 이런 부분은 시작 전에 고민을 해보고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

 

 

 

  매입임대는 해당되는 지역에 나오는 공고문에 위치한 집들의 목록을 보여주기에 네이버 or 카카오 지도에서 주소를 쳐서 로드맵을 통해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선택하면 좋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집의 목록을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이후 직접 방문해서 한번 더 보게 되면 최종적인 순서를 가지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고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신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고가 나올 때마다 넣어보면 좋은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곳에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는 집을 선택하면 매입임대라는 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선택하지 못하기에 최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자신이 월세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일단 매입임대에 들어갔다가 행복주택이라던지 국민임대로 가는 방법도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