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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후기 및 꿀팁

by ※¤《》¡¿°※※¥ 2022. 8. 20.

 주택도시 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해주고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연 2.1% 금리, 수도권 2억 원 or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의 대출한도에서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대출을 진행해준다.

 

 

 

전세자금 대출 꿀팁

 기본적으로 결혼 예정자라면 자신 or 배우자가 공공임대에 거주를 하고 있다거나 주택도시 기금 or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면 대출하는 날까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대출이 진행이 되기에 사전에 퇴거를 한다거나 전세금을 반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세자금 대출 세부내용

 

 전세자금 대출에서 공공임대거주, 전세대출 중복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신용도'이다.

 

 

 신용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를 했다면 단기 연체자로 일단 등록이 된다. 

 

 

  연체 60일을 넘겼다면 장기연체자로 기록에 남기에 본인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로 대출이 거부가 될 수 있어서 자신이 연체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한다.

 

 

 [ 나이스 지킴이 검색을 하고 > 무료조회 ]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 부결이 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명의를 바탕으로 무료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연체를 했다면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금액부터 갚아나가는 것을 권장한다.

 

 

 

 

 

 [소득 및 자산]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3.25억 원 이하의 자산으로 형성이 되어야만 하고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라는 총소득에 대한 부분의 데드라인을 맞춰야 한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이하이고 면이나 읍단위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 or 셰어하우스 ( 면적제한 없음 ) 도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된다.

 

 

 

 

[대출한도]

 

 신혼가구는 수도권 2억 원 , 비수도권 1.6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소득자이거나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그 근처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을 풀로 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1년 이상을 채워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조건들과 + 1년 이상 재직기간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승인 여부에 핵심이라 생각한다.

 

 

 

 

[대출계약 철회]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1~4번에서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1, 무소득자 (1500만 원 이하자 포함 ) 은 4500만 원 인정소득이다.

2. 1500만 원 초과이고 2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x 3.5를 해야 금액이 나온다.

3. 2000만 원 초과자이면 연간 소득 x 4.0을 해야 금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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