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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추후) 납부 방법에 대한 총정리

by ※¤《》¡¿°※※¥ 2021. 6. 1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국민연금 추가(추후) 납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무적'인 납부이기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나?

   예전에는 개인의 상황이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을 했었으나 시간이 지나 '사회적' , '환경적'인 상황들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나는 경우가 '정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써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개인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두고 이것을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의무

  '국민연금'은 국세체납처분의 법에 따라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 '공과금'같은 것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 압류와 강제로 징수당할 수 있으니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세금'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다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의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돌려받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정리

 

추후납부란?

     국내 거주 만 18~60세 미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하도록 정부에서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했고 소득을 상실할 경우에는 가입 상태는 유지하지만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유지하지만 사업 중단, 실직, 무소득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의 거의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분들을 위한 제도로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령 기본 10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      소득상실 시 가입 상태 유지이지만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없어 미뤄졌을 때 한꺼번에 or 월 분할로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0년을 채워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조건

    '신청 대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연금' 가입 자격에 대한 '유지 상태'인 분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경력 단절 전업주부'는 99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그 시점부터 '추후납부'가 가능하고 안됐을 경우 임의가입으로 가입 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혹시라도 반환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환일시금+이자 "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줘야만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방법

 


추후납부 기간


     기본적으로 '재테크'라고 알려져 있어서 20~30년 치 국민연금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식으로 납부해서 예를 들어 30만 원인 노후 연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날짜로 국민연금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10년 미만 ( 9년 11개월 ) 까지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서 '노령연금' 수령 기본 10년 기간을 채울 수 있게만 해주는 지점까지만 허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인 것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지만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60세 이후에도 보험을 납입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미만 (9년 11개월) 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 추납보험료는 공단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방법과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구축해놨기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필수서류

 

국민연금 '추후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 자동이체 ] 신청을 통해서 25일 출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입니다.

 

 

 고지서 

 

   [고지서로 창구 납부] 방법으로 납부장소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방문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또 다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인쇄된 [2D 코드]를 신한은행, 우리은행, 24시 편의 ( CU , GS25) 등에서 현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편의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번호 

 

  [ 가상계좌번호 ]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한데 국번 없이 ' 1355 ' 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고지서]에 수납전용계좌가 찍혀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시간은 최대 23:30까지 가능합니다.

 

 


 CD / ATM 

   

   CD/ATM 납부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함으로 현금(직불) 카드, 현감 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을 통해서 07:00 ~ 22:00 시간 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 인터넷 ]을 다루는 것에 능숙하신 분들은 [ 인터넷 지로 사이트. kr  ]에 접속해서 신청 후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 부분에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데 상호저축은행은 예외로 안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 납부 방법으로 [ 국민, BC, 삼성, 외환, 신한, 현대, 롯데, 광주, 시티, NH ]를 통해서 해외 카드 및 법인카드가 아닌 이상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종 정리

 

    국민연금 추가(추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행의 예금,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미래에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연금은 조건을 맞춰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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