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사회적인 제도로 ' 국민연금 '을 만들었고 의무 화적인 부분으로 시해 중인데 10년 납입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 65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그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가입기간 10년 납입조건을 채운 이후에 65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본인이 은퇴시기가 조금 앞당겨져 55세 이상인 분들께서 소득이 상실이 된 상태라면 '조기수령'이라는 부분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자격조건
(1) 국민연금 납부 기간 1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나이가 만 55세 ~ 만 60세 인지 확인하세요.
(3) 소득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득 미발생' 조건에 어긋나기에 확인하세요.
지급 수령액
퇴직 시기가 빨라져 연금액을 일찍 당겨서 받을 경우가 요즘 들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결론적으로 개인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감액이 된다는 점이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조기수령 첫 해 ( 만 55세 ) 지급을 받게 됐을 때 정상 100% 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0% 감액이 되어 70%만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5세 (70%) ~ 59세 ( 94% )이고 55세 이후로 감액이 되는 정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고 1년에 6%씩 감액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지급정치 신청을 할 수 있고 늘어난 기간만큼 재분배가 되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 연기 신청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방법
기본적으로 [청구인]으로 본인이 직접 노령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만 한다라는 점이 있어서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or전화- 1355 ) 등으로 손쉽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수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신분증, 수급권자에 대한 계좌 부분이 있으면 [ 방문 or 우편 , 팩스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필수서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기 전에 꼭 '전화' 상담을 통해서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기수령'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kr' 접속합니다.
(2) 접속 후에 첫 화면에 뜨는 큰 카테고리 중 '전자민원' 클릭을 합니다.
(3) 세부 카테고리에서 '개인 민원 '을 클릭합니다.
(4) 개인의 ' 공동 인증서 '를 통해 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합니다.
(5) 화면에 뜨는 사람 모양이 있는 [개인서비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6) [전체/조회/증명서 발급/신고 신청/가입 지원]이라는 카테고리 중에서 [신고/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7)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부분에서 [ 연금급여 청구 ]를 클릭합니다.
(8)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절차에 따라 하나씩 동의를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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