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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by ※¤《》¡¿°※※¥ 2021. 6. 10.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도록 되어있는 의무적인 '법'에 대한 부분으로 새롭게 또 개정이 된 2021년 8월부터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현재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의무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어오는)' 사람들의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인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의무화'이기에 위반 시 최고 2000만 원 벌금 또는 2년까지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세가 점점 줄어든다

 

    집주인들의 채무가 많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의무화'적이 가입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받은 은행적인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을 못하는 경우는 '담보대출' 비용이 60%를 넘는 주택 예를 들어 1억 원에 6000만 원 이상 담보대출이 잡혀있으면 가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들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만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전세'매물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점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월세'살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전세'매물이 사라져 가는 것이기에 '가입'의무화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집주인들의 채무가 많을 때 '보험사'에서 '의무화'적인 가입인데도 불구하고 '가입' 거부를 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하는 법

 

국토교통부 개선

    모든 법안이 마련이 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작용에 대한 지점들이 열려있기에 계속해서 '개선'의 방향의 의지에 대한 부분은 열어놓기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입 요건'을 맞출 수 없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    가입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8월 18일에 공식적으로 법이 진행이 되면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기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만 하지만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혼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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