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 매 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내놓고 있고 또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이 점차 강화가 되어가는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및 절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정확히 알자
- 재산세란?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일반인들은 보통 '건축물,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재산세'는 한 해에 2번 납부를 하게 되고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7월 16일~31일 [주택 1/2] , 매년 9월 16일~30일 [주택 1/2]로 두 번 납부, 조례에 의해 세액 20만 원 이하 7월 전액 부과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계속 오르는 것
- 재산세 증가
-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더욱 심화되어 가면서 정부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공시 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고 이것이 부담이 되기에 '다주택자'들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오히려 파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더욱 심화되어 가면서 정부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공시 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
- 주택= 개별, 공동주택 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0.1% ~ 0.4%(별장 4%)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일반건축물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4%), (주거지역 내 공장 0.5%)
- 주택= 개별, 공동주택 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0.1% ~ 0.4%(별장 4%)
- 계산방법
-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과세의 기준)'을 우선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세를 확인을 했다면 공정시장가액 60%를 적용한 [ 과세표준 기준 =6000만 원 이하 0.1%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 ] 세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 지분에 관한 재산세 0.14%와 지방교육세 20% 추가로 붙어서 계산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 이 점까지 놓치지 않고 계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및 절감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써 모르면 사실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기에 귀찮더라도 확실한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과세의 기준)'을 우선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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