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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조건 확인하기(월세지원)

by ※¤《》¡¿°※※¥ 2021. 6. 5.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그 이유가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정확히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쉽게 설명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로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적인 신청자격 조건은 '중위소득 45% '으로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최대 6인 가구까지에서 가구의 소득 수준이 45%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현재 가구별 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한 달 급여가 평균적으로 각 가구별 '주거급여'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인 가구(822,524원),2인 가구(1,389,636원),3인 가구(1,792,778원),4인 가구(2,194,331원),5인 가구(2,590,818원),6인 가구(2,982,871원) 이므로 각 가구별 정해져 있는 금액 이하로 '월 소득'이 되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 '월 소득'이 각 가구별 제한 금액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 '조사'를 통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2018년 ,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됨 )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나이'인데 만 30세이기 때문에 32세부터 공식적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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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로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졌어서 직접 방문해서 '부끄러움, 인신공격'적인 수모 등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주거급여를 '신규'로 받으실 분들의 한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기본적 준비물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쉽게 신청

 

 지원절차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 소득, 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리초 [주택조사(임대차 계약, 주택상태)] 과정을 거쳐 [보장결정]과 더불어 [주거급여 지급]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해야만 하고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하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이 개편이 되어 더욱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본인이 조건에만 맞다면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조건 확인에 대한 부분에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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