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근로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한 근로에 대한 장려를 하기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의 신청방법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사이트
- 근로장려금 국세청
- 정부에서 지원을 국민(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kr홈페이지
- 정부에서 지원을 국민(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kr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 서민들에 해당하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가구원들의 총급여액 등을 통해서 산정해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상황에 맞게 소득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 장려금 나는 해당이 되나?
- 가구원이란?
- 정부에서 정의를 해놓은 '가구원'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구원 확인으로는 주민등록표에 우선적으로 본인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선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일단 가구원 구성에 따라 또 급여소득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과 차량,토지,부동산 등의 모든 지점들에 대한 검토 때문에 자신이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되고 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그것에 맞게 2021년 근로 장려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부에서 정의를 해놓은 '가구원'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구원 확인으로는 주민등록표에 우선적으로 본인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선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부지원금
-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으로 재난의 상황일 때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근려 장려금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받을 수 있는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으로 재난의 상황일 때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근려 장려금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받을 수 있는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가구원 3가지 분류
-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첫 번째 가구원 분류로는 [ 단독 가구 ]의 영역입니다. 이 분류의 특징을 보면 '단독'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선 나를 제외한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가 없는 상황이라면 '단독가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없는 분이시라면 해당이 되는 영역입니다.
-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두 번째 가구원 분류로는 [ 홑벌이 가구 ]의 영역입니다. 이 분류의 특징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제외한 누군가와 함께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홑벌이 가구의 특징으로는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는 것과 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이 있는 가구를 한해서 '홑벌이 가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신다면 내가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세 번째 가구원 분류로는 [ 맞벌이 가구 ]의 영역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가장 쉽게 '나'와 나의 '배우자'가 함께 근로를 하고 있고 소득을 내고 있는 영역인데 홑벌이 가구와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나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300만 원을 넘게 벌어들이고 있다면 '맞벌이 가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첫 번째 가구원 분류로는 [ 단독 가구 ]의 영역입니다. 이 분류의 특징을 보면 '단독'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선 나를 제외한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난 얼마 받을 수 있나?
- 소득 합산 법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미만 지급액 계산법
- 기본적으로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폰 기준으로 [ App store => 솔루션을 갖춘 분수 계산기 어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어플이 다운이 되면 [ 열기 ] 버튼을 누르셔서 왼쪽 편 패드에 뜬 숫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월급 액수를 먼저 계산기에 숫자를 넣습니다 ( EX => 300,000 ) 이후에 밑에 보시면 [ ÷ , × , + , - , = ] 부호가 나와있고 여기에서 ' x ' 곱하기 부호를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 EX = 300,000 x )
- 계산기 왼쪽 편에 있는 월급 액수를 적는 것과 ' x ' 곱하기 부호까지 기입을 하셨다면 이후에는 이제 계산기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밑에는 '분자' 위에는 '분모'로 적혀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 분자 '라고 적혀있는 밑에 계산기에서 400을 누르고 위에 '분모'라고 적혀있는 계산기에서 150을 적으시면 됩니다.
- 위의 모든 고정을 마친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 = ' 버튼을 누르시면 자신에게 얼마의 지급액이 들어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의 방법을 습득하시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계산을 똑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 변동되는 것이라서 똑같이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폰 기준으로 [ App store => 솔루션을 갖춘 분수 계산기 어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 지급액
- 단독가구 지급액에서 일단 4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소득을 벌어들인다면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신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계산법은 이것 바로 위에 '지급액 계산법' 문단에서 다루고 있으니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단독가구 지급액에서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단독가구 지급액에서 900만 원 ~ 2천만 원 미만이시라면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900만 원 ) x 1100분의 150으로 계산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단독가구 지급액에서 일단 4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소득을 벌어들인다면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신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계산법은 이것 바로 위에 '지급액 계산법' 문단에서 다루고 있으니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홑벌이 가구 지급액
- 홑벌이 가구 지급액에서 7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x 700분의 260으로 계산을 하시면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홑벌이 가구 지급액에서 700만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6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지급액에서 1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1400만 원) x 1600분의 260으로 계산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홑벌이 가구 지급액에서 7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x 700분의 260으로 계산을 하시면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맞벌이 가구 지급액
- 맞벌이 가구 지급액에서 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으로 계산해보시면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맞벌이 가구 지급액에서 800만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맞벌이 가구 지급액에서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00으로 계산하시면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맞벌이 가구 지급액에서 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으로 계산해보시면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버전
-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공식 홈페이지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회원 or비회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 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는 것이 소득산정에 대한 자료에 이점이 있으니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로그인 후 '신청, 요건 및 감액사유' 확인 후에 연락처, 계좌정보 입력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공식 홈페이지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회원 or비회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 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는 것이 소득산정에 대한 자료에 이점이 있으니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모바일
- 모바일 앱에서도 근로, 자녀장려금 파트에서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ARS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입력하 신이 후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과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 모바일 앱에서도 근로, 자녀장려금 파트에서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ARS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입력하 신이 후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과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 전화 ARS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 ARS 이용하시는 것이 간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는 오전 6시부터 23시 (밤 11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1544-9944를 누르신 다음에 > 장려금 2번을 누르시고 => 신청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후에 =>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인증을 하고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누르신 다음에 => 1번 그리고=>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까지 입니다. =>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신청 완료가 되어 신청 종료를 하게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 ARS 이용하시는 것이 간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는 오전 6시부터 23시 (밤 11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른 곳보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더욱 정확한 정보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홈페이지인만큼 신뢰도가 있을 것이기에 다른 대출을 요구하는 타홈페이지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피해방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른 곳보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더욱 정확한 정보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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