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품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대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차이라면 우대형은 1.0% 금리이고 일반형은 1.5% 금리 정도라서 별 차이는 없고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주거안정 대출 거절 이유
주거안정 대출이 일반 서민층에 속한다면 크게 거절이 될 이유는 없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개인마다 다른 '신용도'에 대해서이다. 신용이 사회초년생은 기본적으로 4등급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대출을 받았다거나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신용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어 대출 거절의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주거안정 대출 100% 만드는 법
주거안정 대출을 100% 확률로 받을 수 있게 만들려면 기본적인 조건에 적합하도록 만들면서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신용에 대한 부분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대출의 규모를 줄여야 하고 이때 3 금융>2 금융>1 금융의 순서대로 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대출을 낮은 금융권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신용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은행에서도 낮은 금융 대출이 많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높기에 대출 거절을 할 수 있다.
대출에 받고 갚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연체'에 대한 부분이다.
연체를 하는 것에 있어서 10만 원 2건 이상을 연체했다면 거의 대부분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과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대출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액이라도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거나 연체를 한 지 30일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바탕으로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최대 3년까지 기록에 남아 대출이 막히는 것보다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정보 공유가 안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정보가 공유가 안되면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매 월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체를 한 지 30일이 넘었다면 이미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서 정보가 최소 1년 이상은 공유가 될 텐데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이 거절이 되는 상황이다. 최대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 or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서 연체정보를 빠르게 삭제한 이후에 대출 실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주거안정 대출 세부내용
[대출대상]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가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된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제한의 폭이 좀 넓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1 어구 언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대출 금액은 앞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최대 960만 원인데 월 최대 4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이 결정이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를 하고 주기에 이 점이 좀 아쉽지만 기준은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이다.
최초 2년 이용이 가능하고 조건에만 부합하다면 4회 연장이 되어 총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에다가 대출을 한 금액은 일시납부로 기준이 세워져 있다.
개인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or 카카오 뱅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바탕으로 '전세'에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시납부로 내가 사용한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다.
전세자금은 그대로 집주인에게 있다가 반납이 되는 것이라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돈을 모아서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기에 좋은데 월세대출은 결국 사용한 만큼 갚아야 하는 것이라서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대출이다.
월세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 지급을 중단하는 부분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쪽으로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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