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국민연금 추가(추후) 납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무적'인 납부이기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나?
예전에는 개인의 상황이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을 했었으나 시간이 지나 '사회적' , '환경적'인 상황들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나는 경우가 '정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써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개인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두고 이것을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 신용 낮아도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모음!
- 햇살론 뱅크 최대 2천만원 대출한도,연6%대 금리
- 고금리 대출자 저금리 '햇살론 15' 대출하는방법
- 검다리론 대출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1가지
국민연금 납부의무
'국민연금'은 국세체납처분의 법에 따라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 '공과금'같은 것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 압류와 강제로 징수당할 수 있으니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세금'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다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의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돌려받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정리
추후납부란?
국내 거주 만 18~60세 미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하도록 정부에서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했고 소득을 상실할 경우에는 가입 상태는 유지하지만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유지하지만 사업 중단, 실직, 무소득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의 거의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분들을 위한 제도로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령 기본 10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 소득상실 시 가입 상태 유지이지만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없어 미뤄졌을 때 한꺼번에 or 월 분할로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0년을 채워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조건
'신청 대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연금' 가입 자격에 대한 '유지 상태'인 분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경력 단절 전업주부'는 99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그 시점부터 '추후납부'가 가능하고 안됐을 경우 임의가입으로 가입 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혹시라도 반환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환일시금+이자 "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줘야만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후납부 기간
기본적으로 '재테크'라고 알려져 있어서 20~30년 치 국민연금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식으로 납부해서 예를 들어 30만 원인 노후 연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날짜로 국민연금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10년 미만 ( 9년 11개월 ) 까지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서 '노령연금' 수령 기본 10년 기간을 채울 수 있게만 해주는 지점까지만 허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인 것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지만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60세 이후에도 보험을 납입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미만 (9년 11개월) 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 추납보험료는 공단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방법과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구축해놨기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 자동이체 ] 신청을 통해서 25일 출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입니다.
고지서
[고지서로 창구 납부] 방법으로 납부장소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방문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또 다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인쇄된 [2D 코드]를 신한은행, 우리은행, 24시 편의 ( CU , GS25) 등에서 현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편의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번호
[ 가상계좌번호 ]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한데 국번 없이 ' 1355 ' 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고지서]에 수납전용계좌가 찍혀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시간은 최대 23:30까지 가능합니다.
CD / ATM
CD/ATM 납부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함으로 현금(직불) 카드, 현감 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을 통해서 07:00 ~ 22:00 시간 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 인터넷 ]을 다루는 것에 능숙하신 분들은 [ 인터넷 지로 사이트. kr ]에 접속해서 신청 후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 부분에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데 상호저축은행은 예외로 안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 납부 방법으로 [ 국민, BC, 삼성, 외환, 신한, 현대, 롯데, 광주, 시티, NH ]를 통해서 해외 카드 및 법인카드가 아닌 이상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종 정리
국민연금 추가(추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행의 예금,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미래에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연금은 조건을 맞춰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