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무순위로 당첨이 되는 경우 청약통장을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5년 차에 일반적으로 조기 분양하는 분위기인데 보통 주변시세 80%선에서 분양을 하며 입지 호재에 대한 부분이나 마음에 들면 분양받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 지를 노리는 것이 좋다.
공공임대 핵심
공공임대는 5,10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서 합격을 하면 입주를 하던 취소를 하던지 청약통장이 사라지게 된다. 청약통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생각해두고 계획을 자금계획을 세워서 5년 뒤에 내 집 마련에 해당되는 부분의 시드를 준비해야 한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본적으로 분양을 할 때 5년 뒤 실제로 분양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분양전환금액-보증금] = 실제 입금할 금액
80%선에서 분양전환이 된다면 최소 1억에서 최대 2~3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공공임대 분양전환 카드를 써보는 것도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계산하는 방법은 [건설원가+감평 금액]의 산술 평균이고 공임 5년은 상한선이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하는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산정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에서 위 감평 금액은 주택 가격이 폭락해서 산정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산정 가격'으로 분양 전환된다.
산정 가격 도출을 위해 여러 내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초 건설원가 부근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이 된다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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