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30일 이하이신 분들은 더 연체가 되어 신용점수를 낮추고 신용평가사에 연체기록이 최소 1년~5년간 등록이 되어 삭제가 되지 않는 동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상황보다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 30일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 기본 서류, 5만 원만 있으면 채무조정을 해주어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월 변제금으로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성실하게 미납 없이 상황을 하신 분들에게 추가 대출을 최소 200만 원 ~ 15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추가 대출법'
성실상환자 대출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승인을 받았다면 변제금을 미납 없이 최소 6회를 이상 납부를 하는 경우 최소 200만 원에서 ~ 24회 납입을 하면 1500만 원의 한도까지 열리게 되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치환 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 4.0% 이내인데 학자금은 연 2.0% 로 저렴한 금리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단기 등록 연체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좋은 것이 '단기 등록 연체자'로 등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기 등록 연체자란? 신용평가사라는 곳에 나의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어 최소 1년~최대 5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삭제가 되지 않고 기록이 되어 일반적인 금융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는 이곳에 등록이 되지 않아 신용점수만 올리면 시중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주의해야만 하는 부분은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1회라도 월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에 바로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등록이 되어서 기록이 몇 년간 삭제가 되지 않아서 일반 시중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기본적으로 연체 전 채무조정은 1회라도 미납을 하게되면 바로 단기연체자로 등록이 되어서 성실상환자 대출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일 미만일 때 연체전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30일이 지났을 때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최대 12개월까지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공공기록 연체정보가 삭제가 될 수 있고 성실상환자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납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있어서 이 제도를 활용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기상환]에 포커스를 맞추신분들이 적합합니다.
12개월이라는 공공기록 연체정보가 빨리 삭제가 되는 부분은 좋지만 월상환액이 많아져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장기상환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채무조정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같은 경우에는 연체 90일 이상이 되었을 때 진행이 가능하고 24개월 변제금을 연체없이 납부를 했을 때 공공기록 조기에 삭제가 될 수 있는 채무조정입니다.
프리워크아웃보다는 12개월을 더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확실히 월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장기상환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입니다.
채무조정 대출받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전 채무조정은 단기연체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확실히 성실상환자or비대면 간편대출or햇살론에 대한 대출을 받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은 12개월or2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연체전 채무조정은 1회라도 연체하면 바로 단기연체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명확해서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떤 채무조정을 바탕으로 계획해 나갈 것인지 먼저 결정한다면 상담을 받을 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체전 채무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공공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월상환액이 부담이 된다면 조금 더 연체를 해서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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