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상승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기존에 신용점수에 대해 무지했었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서 대출 거절이 되는 등의 정말 웃픈 사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서 연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장기 등록 연체자란?
단기 등록 연체자는 우선 10만 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가 된 분들에 해당이 되고 장기 등록 연체자란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신 분들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것에 등록이 되면은 신용평가사에서 연체에 대한 기록이 최소 1년에서 ~ 장기 5년까지 등록이 되어 삭제가 되지 않기에 이 기간에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거의 마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연체 공유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10만 원 이상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 연체에 대한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고 만약에 대출 만기가 돼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거나 어떠한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등의 해당되는 부분이고 폰요금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어있는 통신요금을 미납 시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과 더불어 통신사에서 계약 파기 시에 신용평가사에 이관이 되어 연체기록이 등록이 되니 '통신요금'도 미납 없이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10만 원 이상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 시에 연체에 대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가 되어 대출 만기 연장이라던지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거절이 될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단기, 장기 등록 연체자 대출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단기, 장기 등록 연체자가 될 것 같으신 분들이나 이미 연체가 많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신용점수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연체에 대한 등록이 신용평가사에 이미 되어있는 상태라서 금융거래가 마비가 될 수 있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 전 채무조정' ' 워크아웃 ' 등에 해당되는 연체가 된 날짜에 따라서 채무조정이 되는데 연체를 한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서 단기 등록 연체자에 등록이 되지 않아 신용점수만 조금 회복하면 다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더 이상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과 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워크아웃'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조금 진행이 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도인데 프리워크아웃 12회 or 개인워크아웃 24회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 시에 신용평가사에 등록되어있는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성실상환자 대출( 최소 200만 ~ 최대 1500만 원)' , ' 전세 특례보증 (최대 3천만~4500만 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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