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받으시고 대부분 대출이 막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금리'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변제금만 꾸준하게 연체 없이 납부를 하신다면 최소 200만 원 ~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4.0% 금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내용
성실상환자 대출을 최소 6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변제금을 연체 없이 납부를 하시게 되면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최소적인 조건이 맞더라고 , 연체기록이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이나 소득이 적어 상환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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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대출유의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을 때 유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연체'를 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1회까지 변제금 연체가 있더라도 가능한데 2회부터는 '성실상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서는 유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대출받는 시기에 그 전달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최대 1회까지 변제금 연체만 허락이 되기에 더 이상의 연체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조회 표상 연체정보가 등록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프리워크아웃은 최소 12회 , 개인워크아웃은 24회까지 변제금을 납부해야 연체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 대출제한 ( 연체정보, 소득 등 )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변제금 납부 횟수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절차
대출 진행
기본적으로 상담 및 접수 ( 온라인 or오프라인 방문)으로 진행한 다음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하고 융자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면 대출약정 체결 이후 대출금 입금해서 최종적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 상담 및 접수에 대한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출서류
기본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신분증이 있고 소득증빙서류에서는 ( 근로소득자 or자영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르게 증명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는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서류, 소득증빙서류 이외에도 '기타'서류의 부분에서 부동산이라던지 자동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것에 해당되는 등기부등본 or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서류까지 필요하기에 이 부분까지 꼭 챙겨서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기본 서류, 소득증빙서류, 기타 서류( 부동산 or자동차 )에 해당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연체기록 삭제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기에 이 부분에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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