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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 부결이유는?

by ※¤《》¡¿°※※¥ 2022. 8. 24.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에 대한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연 2.1%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전세자금 부결 이유는?

 전세자금 거절이 되는 이유는 무엇 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신용'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 서민층에 속하게 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용에 대한 것은 개인의 대출에 대한 규모와 또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신용 해결법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용에 대한 부분이 앞에서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기본적으로 대출의 규모가 많은 상태라면 3 금융>2 금융>1 금융 순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권장한다.

 

 

 

 은행에서도 낮은 금융권의 대출이 많은 것을 좋게 볼 수도 없고 또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낮은 금융권의 대출부터 갚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신용점수에 대해 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체'에 대한 부분이다.

 

 

 

 10만 원 , 2건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과 연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신용평가회사와 금융사에 공유가 되어 결국에 공유된 기간 동안 대출이 막히게 된다.

 

 

 

 대출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막힐 수 있기에 이 점을 참고해서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연체를 한 상황이고 연체기록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잡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길 추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활용하게 된다면 최소 1년에서 2년 성실하게 납부 시에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완납을 할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통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도시 기금 or 은행자원의 전세자금을 활용하고 있다거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읍이나 면단위 쪽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 Lh, SH와 같은 채권양도 협약기관에 소유인 기숙사나 셰어하우스도 대출이 가능하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호수나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셰어하우스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차보증금은 쉽게 말해서 내가 계약한 집에 대한 보증금이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까지 가능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외는 3억 원 이내의 주택을 선택해야 한다.

 

 

 

 대출한도에 대해서 신혼가구는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는 1.6억 원까지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1.8억 원까지 가능하다.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모두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가능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대출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80% 풀 한도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에 이 점을 참고해서 자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긱 본적으로 무소득자는 4500백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연간 소득 x 3.5로 계산을 하면 된다.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x 4.0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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