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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방법 쉽게 총정리

by ※¤《》¡¿°※※¥ 2021. 6. 12.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답답함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이 뜨거운데 그 이유가 국가에서 자연,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적인 제도인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는 국가의 운영기관으로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였고 그렇게 해서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국가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

 

     기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에 속해있는 '국민'이라는 큰 단체적으로 움직여 미래를 보장해주는 약속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성'은 존재하지만 '세금'적인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세금은 우리가 돈을 내면 '국가'의 운영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가'라는 단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이지만 나중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란?


    '임의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 60세 미만 국민으로  [ 사업장가입자 or 지역가입자 ]로 가입이 안되시는 분들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또는 기초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희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가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가장 핵심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추납'이라는 것이 내가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그동안 내지 못했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60개월까지 '월' 보험료로 분할해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인데 '강제성'이 전혀 없는 '선택'에 의한 부분입니다. 공단에서 가입자 보험료 납부 위해 가장 일반적인 '고지서'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T/ATM, 가상계좌 납부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납부방법을 마련해놨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을 통해 가입한 분들이 추납보험료 신청했을 경우에 추납보험료 2,539,000원 (A값)의 9%를 [228,510 원 (매년 변동) ]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분할하여 납부 시 정기예금(1년 만기) 이자율이 적용이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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