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어 내고는 있지만 문제는 내가 이 것을 왜 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내고는 있는데 정확히 나한테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떠한 것인지와 더불어서 보험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국가'라는 단체성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 적인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세금'과는 달리 내가 낸 보험료가 국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나이가 들었을 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개인적인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을 꼭 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와 더불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게 되었을 때 가장 기본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 미납료 ' 에 따른 '연체료'와 최악의 경우 '재산 가압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강제성' 이 있어서 미납하면 재산가압류라는 상황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안내도 되지만 '무지'한 상태에서 안내는 것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징수권'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 내었을 때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납한 체 3년 정도가 지나면 소멸이 될 수가 있어서 더 이상의 독촉이 없을 수 있으나 문제는 추후에 납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 3년 정도가 지나면 징수권(국가에 내야 하는 돈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소멸이 되는데 향후에 징수권 소멸이 되었을 때 '추후납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납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연금인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은 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가입'이 되어있으나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면제가 시켜주고 이것은 '미납'과는 달리 '납부예외'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납부예외가 되면 위에서 언급했었던 '미납료' 연체에 따른 가압류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납부예외'신청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납부예외 동안 내지 못했었던 금액은 시간이 지나 '추후납부'라는 것을 통해 일시납 or 월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10년에 해당되는 기준을 맞춰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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