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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연체하고 대출이 나올까?

by ※¤《》¡¿°※※¥ 2021. 10. 16.

 신용불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연체가 오랜 시간 되었을 확률이 높은 상황일 것이고 연체에 대한 부분은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체정보가 기록으로 남기에 금융권 대출이 막힌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연체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담보 or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다던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이 될 텐데 대부업체도 과도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을 하고 싶으시다면 '채무조정'후에 대출을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무조정 후 대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채무조정'을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상황에서 [ 프리워크아웃 or 개인워크아웃 ]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월 변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매 월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는데 이때에 프리워크 12회 , 개인워크 24회를 납부하게 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변제금을 기준에 맞게 납부하시면 최대 15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월 변제금을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준에 맞춰 최대 1회까지 연체만 봐주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 활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매 월 변제금을 상환을 하셔서 '성실상환자'라는 대출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실상환자'라는 대출과 또 '비대면 간편 대출'이라는 것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연 금리 4.0%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월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저신용자분들이 활용할 수 없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성실상환자 최대 1500만 원 , 비대면 간편 대출 최대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신용자 대출방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부하신다면 연 금리 4.0%에 해당되는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변제금을 최대 1회까지 연체에 대한 것을 봐주는 것이라서 그 이상으로 연체를 하시게 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프리워크 12회 , 개인워크 24회에 변제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이때에 위에서 언급을 해드린 대출을 활용할 수 없으신 분들이라면 최대 금리 15.9% 이하로 형성이 되어있는 '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서 고금리 대출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에 해당되지 못하시면 '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고금리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중 저금리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상품에는 햇살론(15, 근로자, 유스)이라는 상품이 존재하고 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환능력이나 채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기에 이 점 유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의 상품이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출 유의사항

   채무조정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연체정보'가 삭제가 되고 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충분히 성실상환자, 비대면 간편 대출, 서민금융상품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다시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연체정보'가 생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최대한 대출 이자를 잘 갚아 가시는 것이 좋고 서민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원활하게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추가 대출자금으로 최대 500만 원과 더불어서 더욱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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