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되는 4가지 사항에 맞춰서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기에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대출실행 후 철회 방법
4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대출계 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계일 날 , 대출실행일 날 , 사후자 가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입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법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외벌이 3500만 원 이하 ) ,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에다가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최대 대출한도가 1억 원 이하이고 대출금리는 연 1.2% , 최초 2년인데 조건이 부합한 경우에 4회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을 할 때마다 심사를 볼 수 있는데 이때에 유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통과를 했었던 기존 조건에만 부합하도록 세팅을 해두시면 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재연장이 안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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